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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4. 1.

    by. remember-01

    목차

      2025년 부동산 세금 총정리

     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헷갈릴 때 꼭 읽어야 할 가이드


      부동산 세금, 살 때도 내고, 갖고 있어도 내고, 팔아도 낸다?  맞습니다.
      그게 바로 취득세·보유세·양도세입니다.

      2025년 기준으로
      📌 어떤 세금이 얼마고
      📌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
      📌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 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
       


      🏡 1. 취득세 (집 살 때 내는 세금)


      ✅ 기본 개념

      • 부동산을 "취득(구입)"할 때 내는 지방세
      •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

      ✅ 2025년 기준 세율

      구분취득세율
      일반 주택 (1주택자, 6억 이하) 1.1%
      고가 주택 (6억 초과) 2~3%
      2주택자 (조정대상지역) 8%
      3주택 이상 12%

      ✅ 면제/감면 항목

      • 생애최초 구입자 감면 (일부 지자체 50~100%)
      •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혜택
      • 농어촌 전원주택 일부 감면 등

      📌 중요 포인트

      •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천지 차이!
      • 명의 분산 구입 시 증여세 주의 필요

      🏘️ 2. 보유세 (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)


      ✅ 보유세 구성

      •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      •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

      ✅ 재산세 기준 (2025년 주택분)

      공시가격세율비고
      6천만 원 이하 0.1% 일반주택
      6천만~1.5억 0.15% 1주택자 완화세율 적용
      1.5억 초과 0.25% 이상 누진세 구조

      📌 1주택자 세부담 상한:

      • 2025년 기준 전년 대비 150% 상한 유지

      ✅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
      • 공시가격 총액 9억 원 초과 (1주택자)
      • 다주택자는 6억 초과부터 부과
      • 2025년엔 다주택자 세율 일부 완화(예정)

      ✅ 지방세 & 종부세 납부 시기

      • 재산세: 7월 / 9월
      • 종부세: 12월

      🧾 3. 양도소득세 – 집을 팔 때 내는 ‘차익세’


      집을 팔아서 돈을 벌면, 세금이 따라붙습니다.
      그게 바로 **양도소득세(양도세)**입니다.

      양도세는 단순히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,
      팔아서 ‘이익’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됩니다.


      ✅ 양도세 계산 기본 공식

      양도차익 = 실거래가 – 취득가 – 필요경비 –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= 양도차익 × 세율 – 기본공제

      예시 용어 설명:

      • 실거래가: 팔 때 실제 계약금액
      • 취득가: 매수 시 실제 매입가
      • 필요경비: 중개수수료, 취득세, 인테리어 등 증빙 가능한 비용
    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: 1주택자가 오래 보유+거주한 경우 적용

      ✅ [2025년 기준]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

      조건내용
     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(비조정지역 가능)
      거주 요건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필수
      가격 기준 실거래가 9억 원 이하까지 전액 비과세
      9억 초과 고가주택 초과분에만 과세 (예: 12억이면 3억에 대해서만 과세)

      📌 주의:

      • 세대 기준으로 1주택 보유해야 하며,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내 처분 시 인정

      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(조정대상지역 기준)

     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 ‘중과’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.

      주택 수추가세율
      2주택자 +20%포인트
      3주택 이상 +30%포인트

      📌 2025년 현재 기준 유의사항

      • 일시적 2주택자는 2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 유지
      • 지방 비조정지역 2주택은 중과 적용 제외 가능

      ✅ 양도세율 요약 (보유 기간별)

      보유 기간기본세율중과세율 적용 시
      1년 미만 70% X
      1~2년 60% X
      2년 이상 6~45% (누진세) +20~30%P 추가

      📌 장기보유특별공제 (1세대 1주택자만 해당)

      • 보유기간 +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 상승
      • 최대 80% 공제 가능 (보유 10년 + 거주 10년 시)
      • 단, 9억 초과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
      기간공제율
      보유 3년 / 거주 2년 약 24%
      보유 10년 / 거주 10년 최대 80%

      🔍 양도세 간편 계산 예시 (2025년 기준)

      📌 사례

      • 보유 주택: 서울 강남구 아파트 (조정대상지역)
      • 소유자 상태: 2주택 보유, 기존 1채 매도
      • 보유 기간: 3년
      • 실거래가(매도가): 14억 원
      • 취득가: 8억 원
      • 기타 경비: 1천만 원 (증빙 있음)

       

       


      ✅ 계산 과정

       양도차익 계산

      양도차익 = 14억 – 8억 – 1천만 원 = 5.9억


       세율 적용

      • 기본세율: 45% (5억 초과 구간)
      • 중과세율(2주택자, 조정지역): +20%포인트
        → 총 세율: 65%


       양도세 산출


      세금 = 5.9억 × 65% = 약 3억 8,350만 원  
      ※ 기본공제 250만 원 제외 후, 실제 납부세액 약 3.8억 원


      📌 절세 포인트 요약

      • 1세대 1주택자는 2년 이상 실거주가 핵심 조건
      • 양도 전 리모델링 비용, 수리비, 중개비는 반드시 증빙자료 확보
      •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, 증여세와 양도세 시뮬레이션 비교 필수
    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 반드시 체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