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목차
2026년까지 연장! ‘경차 유류세 환급제도’ 총정리
1세대 1경차 보유자라면 최대 연 3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
✅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
2008년부터 ‘1세대 1경차’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2026년까지 연장 시행이 확정되면서, 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으로 자리 잡았어요.
📝 지원 대상 요약
항목 내용 대상 차량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 승용·승합차 소유 조건 1세대 1경차 (주민등록상 가족 포함) 제외 대상 법인차량, 경형 화물차, 단체 명의 차량 등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방식 전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리터당 세액 환급 (휘발유·경유: ℓ당 250원, LPG: ℓ당 161원)
🚫 지원 불가 사례 정리
-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보유한 경우
- 경형 승용 + 일반 승용 또는 경형 승합 + 일반 승합 동시 보유 시
- 장애인/국가유공자 유류비 중복 지원자
- 법인/단체 차량 소유자
※ 단, 수입 경형차도 자동차등록증에 ‘경형’ 명시되면 지원 가능!
💳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주의사항
롯데, 신한, 현대카드 중 1곳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
→ 반드시 카드로 주유해야 환급이 적용됨주의할 점:
- 연료 외 물품 구매 시 환급 불가
- 타인 대여 또는 부정 사용 시 → 할인세액 + 40% 가산세 부과
-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
- 현금 또는 일반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소급 적용 불가
✅ 중고차·차량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?
- 중고 경차 구매 시에도 유류구매카드 새로 발급 가능
- 기존 소유자가 카드 사용했더라도 새 카드 신청 가능
- 경형차 양도 시, 기존 유류구매카드는 자동 해지
📌 내 차도 대상일까? 확인 방법!
자동차등록증에서
- 차량 종류: ‘경형 승용차’, ‘경형 승합차’
- 배기량: 1,000cc 미만
→ 해당 조건 만족하면 유류세 환급 가능!
✨ 마무리 요약
- 지원 한도: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
- 대상 조건: 1세대 1경차 + 배기량 1,000cc 미만
- 방법: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
- 주의사항: 다차량 소유, 법인·단체 차량은 제외
'유용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“종합소득세 환급 , 이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”|국세청 환급 서비스 개통 (0) 2025.04.04 아이오닉6 vs 아이오닉6 N 비교|디자인, 성능, 가격 정리 (0) 2025.04.04 2025 서울모빌리티쇼 요약|넥쏘·아이오닉6·PBV까지 총정리 (0) 2025.04.04 챗GPT 이미지젠 열풍|샘 올트먼이 GPU를 다시 찾은 이유 (1) 2025.04.03 산불 기부금 500억 원 돌파! 정국·지수·세븐틴까지 따뜻한 나눔 (0) 2025.04.03